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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정보

1인(개인) 출판사 등록 방법

by 돈찬이 2025. 5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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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개인적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면서 출판사 고민을 하다가 개인으로 출판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개인이 직접 출판사를 내는 과정과 준비서류 출판사 등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1인(개인) 출판사 등록 순서

 

1. 출판사 이름 정하기

 

  • 먼저 출판사를 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.

이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아무 이름이나 하면 되지만 그 이름을 누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

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출판을 낼 지역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검색하고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.

 

>> 아래를 누르시면 바로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2. 출판사 신고 하기

 

① 출판사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출판사 소재지의 관할 구청으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.

 

​저는 미리 관할 구청에 문의 후 문화관광과로 안내를 받고 갔습니다.

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출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'문화체육과, 문화관광과'와 같은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.

 

⊙ 지금 거주하는 집주소로 출판사를 등록할 경우

  • 준비해야 할 서류

- 출판사 신고서 : 미리 뽑아서 작성해 가셔도 되고, 구청에 가시면 서류를 주니 거기서 작성해도 됩니다.

>> 신고 신청서 바로가기

< 준비 서류 >

- 출판사 신고서 (구청에도 구비)
-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
- 자가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/ 전세, 월세인 경우 임대차계약서

 

>>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

 

  • 지역 관할서마다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꼭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
  •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출판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.

 

⊙ 사업장을 임대해서 출판사를 등록할 경우

  • 준비해야 할 서류
< 준비 서류 >

​- 출판사 신고서 (구청에도 구비)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

 

  • ​접수가 완료되면 보통 평일 기준 1~3일 정도 걸립니다.
  • 완료되었다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고 다시 구청으로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직접 받아와야 합니다.

 

② 면허세 납부와 출판사 신고확인증 발급받아오기

 

완료되었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다시 구청으로 가 가서 세무과에 가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고 면허세를 납부합니다.

면허세는 27,000원입니다.

그다음 면허세 납부 확인 되면 다시 문화관광과로 가서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.

  • 면허세는 매년 초에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. 면허세는 27,000원

만약 11월에 출판사를 만들었다면 1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두 달이 지나서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또 납부해야 하기에 연초에 만드는 게 면허세 납부에 이득입니다.

  • 도장은 필요 없이 자필로 서명하시면 됩니다. 혹시 관할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

③ 주의사항

 

  • 기본적으로 출판사는 건축물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만 낼 수 있습니다.
  • 예외적으로 1인 출판사의 경우는 주택에서도 출판사를 낼 수 있습니다.
※1인 무점포 출판사란
1인 무점포 출판사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시설(단독주택 및 공통주택)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.

 

  • 부모님이나 형제, 자매의 주소지로 낼 수 있나요?

본인이 전입된 주소지로만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부모님이나 형제, 자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지역의 관할지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 출판사 등록 가능한 건축물
1인 출판사 2종 근린생활시설, 사무실,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
그 외 출판사 2종 근린생활시설, 사무실

 

 

 

 

3.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

 

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
 

① 사업자 등록증 처음 발급하는 경우

  • 준비 서류 
< 준비 서류 >

- 신분증
- 출판사 신고 확인증
- 자가는 등기부등본 / 전, 월세, 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

 

  • 온라인 홈택스 발급

>>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바로가기

  •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발급

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빠른 시간 내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보통 세무서의 1층 민원봉사실에서 준비서류를 들고 가시면 발급 접수가 됩니다.

신청 후 보통 2~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발급 완료 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②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경우

  • 처음 신청과 같이 온라인, 오프라인세무서에서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.
  • 준비 서류

- 신분증

- 출판사 신고 확인증

- 자가는 등기부등본 / 전, 월세,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

 

 

③ 사업자 유형

  • 보통 출판사는 사업자 유형이 면세입니다.
  • 기존에 일반사업자가 있다면 면세로 되지 않고 일반으로 발급됩니다. 다만 세금 계산 시에는 면세로 처리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ISBN 신청하기

 

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을 완료하였다면 ISBN을 만들어야 합니다.

  • ISBN·ISSN 납본 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.

>> ISBN 발급하는 방법 바로가기

 

  • 발행자번호신청 → 사이버교육신청 → ISBN 발급 신청 → 완료되면 다운로드

 

 

 

사업자 통장 및 카드개설

 

출판사를 등록하게 되면 출판사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

세금 신고할 때도 편하기에 출판사 이름으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합니다.

  •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

- 신분증

- 사업자 등록증

- 출판사 신고확인증

- 자가는 등기부등본 / 전, 월세, 사무실은 임대차 계약서

*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서 확인 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.

 

  • 사업자 통장 발급처

- 각 은행에 직접 준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만들기

-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사업자 통장 만들기

 

  • 카카오뱅크로 사업자 통장 만들기

-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사업자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 

>> 카카오뱅크로 사업자 통장 만드는 방법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이상으로 개인 출판사를 출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저도 만들기 전에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.

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

좋은 이름으로 출판사 개업하셔서 좋은 책 많이 출간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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